낙찰로 대리인 등록 안내
낙찰로의 대리입찰은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이 수행합니다. 대리인으로 활동하시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등록 신청서는 협의회 사이트(auctioncoop.kr)에서 작성하며, 승인 뒤 같은 계정으로 대리 일정·내 정보를 관리합니다.
1. 협력대리인 등록 —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입찰만 맡는 분
- 대상: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 낙찰로 단순 대리입찰 (경매컨설팅 입찰은 협의회 회원만 맡습니다)
- 가입비·월회비 없음 · 회원 혜택(회원 전용 게시판·경매사이트 무료이용권 등) 없음
- 제출 서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 매수신청대리 공제증서
- 사건은 협의회 회원에게 먼저 배정되고, 회원이 없거나 맡을 수 없을 때 협력대리인에게 배정됩니다(회칙 제30조④)
2. 협의회 회원 가입 — 회원으로서 대리입찰을 맡는 분
-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낙찰로 대리입찰 희망 업무"에서 단순 대리입찰 또는 경매컨설팅을 고르시면, 회원 승인 뒤 낙찰로 대리인으로 승인됩니다(따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 사건 우선 배정, 경매컨설팅 입찰 수행, 회원 혜택 · 가입비·월회비 있음 (우선 배정과 경매컨설팅 대리인 목록 표시는 가입비·월회비 납부가 확인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 월회비는 선납으로 가입 첫 달은 바로, 다음 달부터는 매달 20일까지)
이미 협력대리인으로 승인되신 분이 협의회 회원으로 바꾸시려면 협의회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내 정보에서 회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1533-8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