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로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입찰 의뢰센터 「낙찰로」 ·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 운영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운영하는 대리입찰 의뢰센터 「낙찰로」(auctionhelp.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의뢰인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여 서비스를 통해 대리입찰을 의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이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협의회가 낙찰로 대리인으로 승인한 협의회 회원 또는 협력대리인(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협의회의 결의로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을 말합니다.
- "의뢰"란 의뢰인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특정 경매사건의 대리입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임계약"이란 의뢰인 회원과 배정된 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협의회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협의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의뢰인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불리한 변경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의뢰인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공지·통지에서 "기간 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알렸는데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 가입은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협의회가 휴대전화 인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거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면 성립합니다.
· 이메일 가입(이메일 확인 절차 포함)
· 협의회가 제공하는 간편 로그인(제공하는 경우) - 협의회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연락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이 약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뒤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 - 법인 명의 입찰은 법인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 회원으로서 의뢰합니다.
- 개인 공동명의(공동입찰, 2~3명) 입찰은 공동입찰자 가운데 1명이 의뢰인 회원으로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동의를 받아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의뢰하며, 계약서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각자 서명합니다.
제5조 (계정 관리)
- 의뢰인 회원은 계정(아이디·비밀번호·간편 로그인 수단)을 스스로 관리하며,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정 도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협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협의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리입찰 의뢰의 접수
- 관할 법원을 담당하는 대리인의 자동 배정(단순 대리입찰) 또는 의뢰인 회원이 선택한 대리인과의 연결(경매컨설팅 입찰), 그리고 그 결과(대리인 성명·중개사무소·연락처)의 안내
- 의뢰의 진행 상황(접수·배정·확정·결과) 확인
-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식·안내 자료의 제공
제7조 (협의회의 역할과 위임계약)
- 대리입찰의 위임계약은 의뢰인 회원과 배정된 대리인이 체결합니다. 협의회는 의뢰 접수·대리인 배정과 제8조에 따른 이용 요금의 결제·정산을 맡으며,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단순 대리입찰은 신청 때 배정된 대리인이 적힌 「대리입찰 이용 및 매수신청대리 위임 계약서」 한 장에 의뢰인 회원이 한 번 서명함으로써 이용 요금, 취소·환불, 의뢰인과 대리인의 의무, 위임계약이 함께 정해집니다. 의뢰인 회원은 서명한 뒤 이용 요금을 결제합니다. 대리인은 낙찰로 대리인으로 등록할 때 한 동의에 따라 그 계약의 대리인이 됩니다.
- 이용 요금과 보수표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적어 서명 전에 알리며, 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합니다.
- 협의회는 담당 대리인이 확보된 법원의 사건만 접수하며, 접수 가능 법원은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의뢰 신청은 위임 서류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각기일의 1영업일 전 오후 3시까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경매컨설팅 입찰은 매각기일의 3영업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날로 셉니다). 단순 대리입찰은 신청할 때 시스템이 관할 법원과 매각기일에 맞는 대리인을 자동으로 배정하며, 배정할 대리인이 없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을 맡을 수 있는 대리인이 모두 그 매각기일의 배정 한도(같은 매각기일 대리인 1인당 협의회 일반 회원과 협력대리인 2건, 다른 대리인이 없으면 4건, 협의회 임원 4건)를 채운 경우에는 의뢰를 접수한 뒤 협의회가 맡을 대리인을 확인하여 배정하거나, 배정할 수 없으면 의뢰를 취소하고 알립니다. 이 경우 제8조의 계약서 서명·이용 요금 입금 기한은 협의회가 배정을 알린 때부터 셉니다.
- 배정된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 협의회는 관할 법원을 담당하는 다른 대리인으로 교체하고 의뢰인 회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의뢰인 회원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8조 (이용 요금과 보수)
- 서비스는 "단순 대리입찰"과 "경매컨설팅 입찰"(권리분석·입찰가 분석을 포함한 대리입찰) 두 가지입니다.
- 단순 대리입찰 1건(한 사건의 한 물건, 한 번의 매각기일)의 이용 요금은 1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의뢰인 회원은 의뢰를 신청한 때부터 1시간 안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기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의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용 요금은 의뢰를 신청한 때부터 2시간 안에(매각기일 직전 영업일 오후 6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협의회가 정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입금자명은 신청자 성함으로 합니다. 기한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고 의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입금이 확인되면 대리인의 배정이 확정됩니다.
- 제2항의 이용 요금에는 배정 대리인의 매수신청대리 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회가 이용 요금을 받아 대리인과 정산합니다. 대리인의 보수는 대법원 예규가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의 금액이며, 대리인과 협의회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실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이 외의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 경매컨설팅 입찰은 신청할 때 결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회원이 신청 화면에서 관할 법원의 대리인(협의회 회원) 가운데 상담받을 대리인을 선택하면 협의회는 신청 내용을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선택된 대리인이 상담한 뒤 대법원 예규가 정한 보수표의 범위에서 금액을 안내하고, 의뢰인 회원이 동의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수를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협의회는 경매컨설팅 입찰의 보수 결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입찰 보증금은 이용 요금과 별개로 의뢰인 회원과 대리인 사이에서 직접 준비·전달·반환합니다.
제9조 (의뢰인 회원의 의무)
- 사건번호·매각기일·연락처 등 의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단순 대리입찰의 입찰가는 신청할 때 입력하며, 취소 마감(매각기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까지 "내 의뢰" 화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입찰가로 입찰하며, 입찰가를 잘못 입력하여 생긴 결과는 의뢰인 회원이 책임집니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서류는 대리인이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해 입찰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의뢰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 법령상 매수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이 입찰하게 하거나, 입찰 방해 등 위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의뢰의 취소와 환불)
- 의뢰인 회원은 매각기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취소 마감)까지 "내 의뢰" 화면에서 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 월요일이 매각기일이면 그 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취소 마감 뒤에는 배정된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단순 대리입찰을 취소 마감 전에 취소하거나, 배정된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협의회가 취소·진행 불가를 알린 경우에는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의뢰인 회원과 대리인 어느 쪽의 사정이든 같고, 대리인 배정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법원이 매각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일로 이어서 진행하며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취하·정지 등으로 매각기일이 열리지 않게 된 경우, 취소 마감 전에 그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가 취소되면 전액을 환불하고, 취소 마감 뒤에 취소되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 취소 마감 뒤의 취소, 입찰을 마친 경우(낙찰·패찰·유찰 무관), 의뢰인 회원의 서류 미제출·보증금 미준비 등으로 입찰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은 결제한 수단의 취소(카드 결제는 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취소가 완료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의뢰인 회원이 "내 의뢰" 화면에서 입력한 계좌로의 송금으로 하며, 환불 사유가 생기고 환불 계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이용 요금의 계좌 송금은 협의회가 하며, 송금한 뒤 의뢰인 회원에게 환불 완료를 알립니다. 의뢰인 회원이 배정 대리인에게 이미 보낸 입찰보증금은 배정 대리인이 돌려보내고 그 사실을 협의회와 의뢰인 회원에게 알립니다.
- 경매컨설팅 입찰의 결제 후 취소와 환불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탈퇴와 장기 미이용 계정)
- 의뢰인 회원은 언제든지 "내 의뢰" 화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의뢰가 있으면 그 의뢰가 종결되거나 취소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은 만료 30일 전 이메일로 알린 뒤 해지·파기합니다. 기간 내에 로그인하면 계정이 유지됩니다.
- 탈퇴·해지 후에도 대리입찰 사건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보유 기간(사건 종결 후 1년)까지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협의회는 의뢰인 회원이 제4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 협의회는 다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낙찰 여부 등 입찰의 결과
· 법원의 매각기일 변경·취하·정지 등 법원 사정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 대리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 대리인이 책임지며, 대리인이 가입한 매수신청대리 업무보증(공제·보증보험·공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협의회가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대리인은 이와 별도로 이용 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협의회는 의뢰인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합니다.
- 협의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책임집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협의회가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배정을 위해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처리방침 제5조에 따릅니다.
제15조 (협의회 회원과의 관계)
협의회 회원(대리인 포함)의 권리·의무는 협의회 회칙이 정하며, 협의회 회원이 의뢰인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과 관할)
- 협의회와 의뢰인 회원은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