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정책
대리입찰 의뢰센터 「낙찰로」 ·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 운영
이 정책은 「낙찰로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제10조·제13조의 취소·환불 기준을 한곳에 모은 것입니다.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1. 대상 서비스와 이용 요금
- 단순 대리입찰: 1건(한 사건의 한 물건, 한 번의 매각기일)당 이용 요금 1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청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제합니다.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 경매컨설팅 입찰: 신청할 때 결제하지 않으며, 상담한 대리인과 맺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결제 후 취소·환불은 그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 보증금은 이용 요금과 별개로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직접 전달·반환합니다(낙찰되지 못한 경우 대리인이 매각기일 당일 오후 6시까지 반환).
2. 취소 방법과 취소 마감
- 의뢰인은 매각기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취소 마감)까지 로그인 후 "내 의뢰" 화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예) 월요일이 매각기일이면 그 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취소 마감 뒤에는 배정된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결제하기 전에 서명·입금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취소된 의뢰는 결제한 금액이 없으므로 환불할 금액도 없습니다.
3. 환불 기준
| 사유 | 환불 |
|---|---|
| 취소 마감 전에 의뢰인이 취소(단순 변심 포함, 대리인 배정 여부와 무관) | 전액 환불 |
| 배정된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협의회가 취소·진행 불가를 알린 경우 | 전액 환불 |
| 대리인이 교체되어 의뢰인이 교체를 원하지 않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 법원이 매각기일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 기일로 추가 요금 없이 진행 · 원하지 않으면 취소 마감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
| 경매 취하·정지 등으로 매각기일이 열리지 않게 된 경우 | 취소 마감 전에 확인되어 취소되면 전액 환불 · 취소 마감 뒤에 취소되면 환불 없음 |
|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 전액 환불(대리인은 별도로 이용 요금의 2배를 배상) |
| 취소 마감 뒤(영업일 1일 전 오후 6시 이후) 취소 신청 | 환불 없음 |
| 입찰을 마친 경우(낙찰·패찰·유찰 무관) | 환불 없음 |
| 의뢰인의 서류 미제출·보증금 미준비 등 의뢰인 사정으로 입찰하지 못한 경우 | 환불 없음 |
부분 환불이나 위약금 공제는 없습니다. 환불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4. 환불 방법과 처리 기간
- 카드·간편결제로 결제한 경우: 결제 취소로 환불합니다. 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취소가 완료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좌 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의뢰인이 "내 의뢰" 화면에서 입력한 환불 계좌로 송금합니다. 송금은 협의회가 하며, 송금한 뒤 환불 완료를 알려 드립니다(메일·알림톡).
- 배정 대리인에게 입찰보증금을 이미 보내신 경우: 보증금은 배정 대리인이 반환 계좌로 돌려보내고, 돌려보낸 사실을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 환불 사유가 생기고 (계좌 환불은 환불 계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5. 문의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 · 대표 전화 1533-8871 · 이메일 auctionhelp0@gmail.com
관련 문서: 낙찰로 서비스 이용약관 · 계약서 서식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