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서식
대리입찰 이용 및 매수신청대리 위임 계약서
서식 2026-10-19 초안 14판
이 계약의 매수신청대리는 배정된 대리인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는 의뢰를 접수하고 대리인을 배정하며 결제를 처리하는 운영자이고, 대리인이 한 행위의 책임은 제9조에서 정한 경우 말고는 지지 않습니다.
| 의뢰인 | (의뢰인 성함) · (연락처) |
|---|---|
| 대리인 | (배정된 대리인 성명) · (중개사무소 상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등록번호) 법원에 등록한 매수신청대리인(협의회 회원 또는 협력대리인). 연락처는 결제 확인 후 안내됩니다. |
| 운영자 |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 (대리입찰 의뢰센터 낙찰로) |
| 사건 | (관할 법원) (사건번호) |
| 매각기일 | (매각기일) |
| 입찰 명의·서류 | 개인 · 위임 서류 신청할 때 선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우편) |
| 이용 요금 | 1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1조 (계약의 내용)
- 의뢰인은 위 사건의 매각기일에 의뢰인이 정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매수신청대리(단순 대리입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인은 이를 수임합니다.
- 전국매수신청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리입찰 의뢰센터 「낙찰로」의 운영자로서 의뢰의 접수, 대리인의 배정, 이용 요금의 수납과 정산을 맡으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대리인입니다.
- 단순 대리입찰에는 입찰가에 대한 상담과 권리분석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찰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 입찰 명의가 개인 공동명의인 경우(공동입찰), 공동입찰자 전원이 이 계약의 의뢰인이 되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며, 각자의 지분은 공동입찰신고서에 붙이는 공동입찰자목록에 적은 대로 합니다. 이용 요금은 의뢰 한 건에 대한 것이며 공동입찰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 요금)
- 이용 요금은 1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대리인의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이 이용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수신청대리 보수에는 대법원 예규가 정한 보수표의 범위가 있으며, 이 계약의 보수는 그 기준에 맞는 금액입니다. 보수표는 낙찰로 화면 아래의 「법정 보수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은 입찰을 마친 뒤에는 결과가 낙찰이든 패찰이든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리인과 협의회는 이용 요금 말고는 보수·실비 등 어떤 명목의 돈도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결제와 배정의 확정)
- 의뢰인은 의뢰를 신청한 때부터 1시간 안에 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기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의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서에 서명한 뒤, 의뢰를 신청한 때부터 2시간 안에(매각기일 직전 영업일 오후 6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요금을 결제합니다. 기한까지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협의회는 의뢰인에게 확인한 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제가 확인되면 대리인의 배정이 확정되고, 의뢰인에게 대리인의 연락처를,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성함·연락처와 사건 정보를 안내합니다.
제4조 (취소와 환불)
- 의뢰인은 매각기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이하 "취소 마감". 예를 들어 월요일이 매각기일이면 그 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내 의뢰」 화면에서 의뢰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경매 사건의 취하·변경·연기나 의뢰인의 사정 변경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취소 마감이 지난 뒤에는 대리인이 이미 법원 출석을 준비한 뒤이므로 취소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진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취소하지 못한 채 매각기일 당일 사건이 변경·취하되는 등으로 입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한 이상 이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은 의뢰인이 「내 의뢰」 화면에 입력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하며, 취소 절차는 카드사의 약관에 따라 처리되므로 취소가 완료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취소 마감 전까지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협의회(낙찰로)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계약을 취소하여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리인의 교체)
-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 협의회는 관할 법원을 담당하는 다른 등록 대리인으로 교체하고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교체된 대리인은 이 계약에서 대리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릅니다.
- 의뢰인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의뢰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조 (위임의 범위)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한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가운데 다음 행위를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①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②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③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④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⑤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⑥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는 의뢰인이 따로 요청한 경우에만 합니다.
제7조 (대리인의 의무)
- 대리인은 법령과 해당 법원이 정한 입찰 절차를 지켜 매수신청을 수행하고, 위임받은 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합니다.
- 대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의뢰인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중복하여 수임하지 않으며, 위임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에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중복하여 수임한 대리인은 협의회의 대리입찰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리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인은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며, 사건카드를 작성하여 보존합니다.
- 의뢰인이 알려 준 내용에 잘못이 분명히 보이거나 필요한 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대리인은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바로잡거나 보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와 서류에 따라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고, 낙찰인지 패찰인지를 당일 의뢰인에게 반드시 알립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 금액, 입찰자 수, 의뢰인의 순위는 해당 법원에서 알 수 있는 경우에 함께 알립니다.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위임장 등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가집니다.
- 낙찰된 경우 매수신청보증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고 원본은 의뢰인이 요청하면 보내며, 낙찰되지 못한 경우 반환받은 입찰 보증금을 지체 없이, 업무가 늦어지더라도 매각기일 당일 오후 6시까지는 의뢰인에게 돌려줍니다.
-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찰에 나가지 못했거나 입찰을 무효로 만든 때에는, 협의회는 의뢰인이 결제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대리인은 이와 별도로 이용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합니다.
제8조 (의뢰인의 의무)
- 의뢰인은 입찰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빠짐없이 제공합니다. 입찰은 의뢰인이 알려 준 입찰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입찰가격,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에 따라 진행하므로, 이 가운데 틀린 것이나 빠뜨린 것,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어 손해가 생기면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의뢰인은 신청한 뒤 입찰 전까지 사건의 변경·취하·정지와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변동이 있으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대리인이 매각기일이나 최저매각가격 등을 안내한 경우에도 그 뒤의 변동을 확인할 의무는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 의뢰인은 신청할 때 입찰가를 입력하며, 취소 마감(매각기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까지 낙찰로 「내 의뢰」 화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저장된 입찰가로 입찰하며, 취소 마감 뒤에 바꾸려면 협의회 또는 대리인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입찰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입찰 보증금을 대리인이 안내하는 기한까지(대리인의 별도 안내가 없으면 매각기일의 1영업일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기한까지 준비되지 않아 입찰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의 비율이 통상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물건(재매각처럼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경우)은 의뢰인이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여 보증금 액수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의뢰인이 신청할 때 고른 방식에 따라, 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의뢰인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안내하는 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②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의뢰인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 법인 명의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안내하는 기한까지 등기우편으로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서류는 대리인의 별도 안내가 없으면 매각기일 전날까지 대리인에게 도착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이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발급받아 서명합니다. 유효기간을 넘겼거나 내용이 틀렸거나 서명이 빠졌거나 아예 준비되지 않는 등 서류에 흠이 있어 입찰 또는 낙찰이 무효가 된 때에는 의뢰인이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 의뢰인은 대리 업무 진행에 필요한 대리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합니다.
제9조 (책임의 구분)
- 입찰 보증금을 둘러싼 법률상의 책임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서로에게 집니다. 의뢰인이 잘못 알려 준 정보 때문에 생긴 손해는,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의뢰인과 대리인 가운데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쪽은 그 손해를 물어 줍니다.
- 협의회는 낙찰로를 운영하면서 의뢰의 접수, 대리인의 배정, 결제의 처리를 맡을 뿐이고, 매수신청대리의 위임계약에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리 업무는 협의회와 별개의 사업자인 대리인이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고, 협의회는 의뢰인과 대리인 어느 쪽도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제7조 제7항에 따른 환불과 협의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가 아니면 협의회가 지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입찰 보증금을 보내고 대리인이 이를 받아 보관·반환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보증금이 없어지거나 도난당한 경우의 법률상 책임은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해결합니다. 협의회는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
- 의뢰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함·연락처·사건 정보와 입찰에 필요한 정보가 대리인(교체된 대리인 포함)에게 제공되는 데 동의합니다.
제11조 (서명의 방법과 효력)
- 의뢰인은 낙찰로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이하 "전자서명")으로 서명하며, 이 서명으로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계약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 의뢰인의 전자서명은 이 계약서 외에 다음 서류에도 쓰이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① 위임장 — 제6조의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뜻 ②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등 이 사건 입찰에 필요한 서류 —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뜻
- 전자서명은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나 제3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과 협의회는 전자서명을 위 서류에 출력·표시하는 방법으로만 쓰고, 이 사건 외의 다른 사건이나 다른 목적에는 쓰지 않습니다.
- 전자서명의 이미지와 서명 일시·접속 기록은 협의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기간(관계 법령이 보존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관하며, 의뢰인이 요청하면 서명이 표시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 대리인은 낙찰로 대리인 등록 때 한 동의에 따라, 협의회가 배정한 이 사건을 수임하는 대리인으로 이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 개인 공동명의 의뢰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각자 본인의 성명을 적고 전자서명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며, 각자의 전자서명은 위임장의 본인란과 공동입찰자목록 등 본인에 관한 서류에 쓰입니다.
제12조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집행법」·「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낙찰로 이용약관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