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신청 방법

대리입찰 서류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선택하신 분은 아래 순서대로 정부24에서 발급증을 받아 「내 의뢰」에 첨부해 주십시오. 화면 사진의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무엇인가요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면 법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인감도장·우편 없이 대리입찰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PC(정부24 PC 화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휴대전화(전화 인증). 처음이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한 번 방문.

언제 발급하나요

대리인 배정이 확정된 뒤(계약서 서명·입금 확인 뒤)입니다. 발급증에 대리인 이름·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확정되면 바로 발급해 첨부해 주십시오.

비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전화 인증 통화료만 이용자 부담입니다.

세 가지만 정확하면 됩니다.
① 용도(「그 외의 용도」 칸) — 법원명을 지원까지 줄이지 말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까지
② 위임 받은 사람(수임인) — 배정된 대리인의 이름·주소
③ 수요기관(제출기관) — 사건 법원의 본원(「대법원 ○○지방법원」). 지원은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법원에 낼 수 없어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낙찰로에 로그인하시면 이 페이지와 「내 의뢰」에 내 사건에 맞춘 입력값(용도 문구·대리인 이름·주소·수요기관)이 나와 그대로 복사해 쓰실 수 있습니다(대리인 배정이 확정된 의뢰만). 로그인

입력값 한눈에 보기

신청인의뢰인 본인(입찰자) — 공동입찰이면 공동입찰자마다 본인 명의로 따로 발급
용도「일반용」 선택 → 「그 외의 용도」에
법원명(지원까지) 사건번호(물건번호) 매수신청대리입찰용
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타경123(1) 매수신청대리입찰용
매수자 정보비워 둡니다(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칸)
위임 받은 사람수임인 성명 = 배정 대리인 이름, 수임인 주소 = 대리인 주소(「검색」으로 기본주소 → 상세주소)
수요기관(제출기관)「검색」 → 기관명에 본원 이름(예: 창원지방법원) → 「대법원 창원지방법원」 선택. 통영지원 사건이어도 본원을 고릅니다
발급증 수령방법「직접출력」 →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 → 낙찰로 「내 의뢰」에 첨부
0

주민센터에서 이용 신청(처음 한 번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업무처리확인서를 받습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승인 후 4년 동안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 승인을 받으신 분은 1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 — 아래쪽에 발급 절차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1

PC로 정부24 로그인 → 오른쪽 위 「지원」

PC에서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뒤 화면 오른쪽 위의 「지원」을 누릅니다.

정부24 첫 화면 오른쪽 위 지원 메뉴
정부24 첫 화면 — 오른쪽 위 「지원」
2

「복합인증관리」 선택

펼쳐진 메뉴에서 「복합인증관리」를 누릅니다. 복합인증 등록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지원 메뉴의 복합인증관리
「지원」 → 「복합인증관리」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① 화면 아래 「복합인증」 버튼을 누르고, ② 인증서 선택 창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골라 인증합니다.

복합인증 버튼과 인증서 선택 창
① 「복합인증」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4

복합인증 수단 — 전화번호 선택, 전화로 인증

복합인증 수단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전화(ARS, 발신 02-1588-2188)가 옵니다. 전화의 안내에 따라 안내번호를 누르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전화 인증의 통화료(휴대전화 10초당 20원 정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복합인증 로그인 문의: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복합인증 처리 — 전화번호 선택
복합인증 처리 — 전화번호 선택
5

정부24 홈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다시 정부24 첫 화면으로 가서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력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발급하기」

검색 결과 맨 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오른쪽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의 발급하기 버튼
검색 결과 — 「발급하기」
7

주민등록 주소지 선택

주민등록 주소지(시·도)를 고르고 「검색」을 누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선택
주민등록 주소지 선택
8

신청인(의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인 칸에 의뢰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로그인한 정보로 채워져 있으면 확인만 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란
신청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9

신청정보 — 용도 「일반용」, 그 외의 용도에 사건번호

용도는 「일반용」을 고르고, 「그 외의 용도」 칸에 법원명·사건번호·물건번호와 용도를 적습니다. 법원명은 지원까지 정확히, 줄이지 말고 적습니다(「창원지법」·「통영지원」만 적기 ✕).

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타경123(1) 매수신청대리입찰용
괄호 안은 물건번호입니다(입찰할 물건번호와 같아야 하고, 물건이 하나뿐이면 1). 로그인하면 위 내 사건 입력값에서 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매수자 정보(부동산·자동차)」 칸은 비워 둡니다.
신청정보 용도 일반용, 그 외의 용도
용도 「일반용」 → 「그 외의 용도」에 법원·사건번호
10

위임 받은 사람 — 배정 대리인의 이름·주소

수임인 성명에는 배정된 대리인 이름을, 수임인 주소에는 대리인 주소를 적습니다(주소는 「검색」으로 기본주소를 찾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대리인 이름·주소는 낙찰로 「내 의뢰」 → 해당 사건 → 배정 대리인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적으면 대리입찰에 쓸 수 없습니다.
위임 받은 사람 수임인 성명과 주소
위임 받은 사람 — 수임인 성명·주소
11

수요기관(제출기관) — 사건 법원의 본원

  1. 수요기관 칸 옆 「검색」을 누르고, 기관명에 본원 이름(예: 창원지방법원)을 넣어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대법원 ○○지방법원」(본원)을 고릅니다. 지원 사건이어도 지원은 고르지 않고 본원을 고릅니다(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 → 「대법원 창원지방법원」). 우체국·등기과·민원실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지원 이름은 9단계 용도 칸에만 적습니다. 수요기관은 한 곳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검색 결과
기관명 검색 — 「대법원 ○○지방법원」(본원)을 고릅니다
12

발급증 수령 방법 — 「직접출력」

수요기관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발급증 수령 방법은 「직접출력」을 고른 뒤 신청을 마칩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과 발급증 수령방법 직접출력
수요기관에 「대법원 창원지방법원」(본원)이 들어간 것을 확인 → 수령 방법 「직접출력」
13

발급증 인쇄 → 「PDF로 저장」

발급증 신청이 끝나면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인쇄 창 오른쪽 위 「대상」을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으로 바꾸고 「저장」을 눌러 PC에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인쇄 창의 대상 선택
인쇄 창 — 「대상」을 바꿉니다
대상 PDF로 저장 후 저장 버튼
「PDF로 저장」 → 「저장」
14

낙찰로 「내 의뢰」에 발급증 첨부·저장

낙찰로에 로그인해 「내 의뢰」 → 해당 사건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칸에서 ① 「파일 선택」으로 저장한 PDF를 고르고 ② 「저장」을 누릅니다. 파일만 고르고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첨부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발급증은 배정된 대리인이 확인해 인쇄합니다.

내 의뢰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첨부 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칸 — ① 파일 선택 ② 저장 (성함은 예시)
!

이럴 때는 다시 발급받아 다시 첨부해 주십시오

  • 용도 칸의 법원명·사건번호·물건번호가 틀렸거나 빠졌을 때(법원명을 줄여 쓴 경우 포함)
  • 수요기관을 본원이 아닌 곳(지원·우체국·등기과 등)으로 골랐을 때
  • 수임인을 배정 대리인이 아닌 사람으로 적었거나, 이름·주소가 틀렸을 때
  • 대리인이 바뀌었을 때 — 낙찰로가 교체를 알려 드리면 새 대리인 이름·주소로 다시 발급합니다(「내 의뢰」의 입력값도 새 대리인으로 바뀝니다)
  • 매각기일이 연기·변경되어 오래 미뤄졌을 때 — 정부24에 저장된 확인서는 법원이 확인하기 전까지 발급일부터 3개월 보관되므로, 기일이 3개월 넘게 남았으면 기일이 가까워진 뒤 다시 발급해 주십시오

다시 발급한 발급증은 「내 의뢰」에서 「저장(교체)」을 누르면 바뀌고 대리인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매각기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PC 화면에서 발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이 안내의 사진도 PC 화면입니다). 첨부도 PC에서 「내 의뢰」를 열어 하시면 편합니다.

주민센터에는 매번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한 번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면 그 뒤로는 정부24에서 바로 발급합니다(승인 유효기간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업무처리확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승인을 받으신 분은 1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공동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입찰자 한 분 한 분이 본인 명의로 따로 발급받아 「내 의뢰」의 각자 칸에 첨부합니다. 용도·수임인·수요기관은 모두 같게 넣습니다.

법인 명의도 되나요?

법인 명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쓰지 않고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정부24 화면에서 막히면요?

복합인증·로그인 문제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 입력값·첨부 문제는 배정 대리인 또는 낙찰로(1533-8871)로 문의해 주십시오.

발급 중 막히는 곳이 있으면 배정된 대리인 또는 낙찰로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1533-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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